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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한국인회 내달 5일 회장선거 실시키로

[2012-11-16, 23:20:13] 상하이저널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는 후보자격 시비, 선관위의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무산, 연기했던 회장 선거를 오는 12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9일 칭다오에서 임시 임원회의를 열고 전 선관위 8명의 자진 사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각 한인회, 선거인단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다. 신임 선관위는 권오철(중서연합회장), 김익수(상저우한인회장), 김우환(루팡한인회 고문), 김진학(연변한인회장), 류현(집행부 부회장), 박희성(스자좡한인회장), 장종윤(집행부 부회장), 허병하(화남연합회장) 등 8명이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중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의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된 회장 후보자의 국적문제에 대한 개정안 심의를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에 대해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자격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회장 후보자 자격은 ‘한국국적 소유자’로 정관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회장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강일한 후보(화동연합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수석부회장)는 이번 임시회의는 정관 규정에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9일 칭다오에서 개최한 임시회의는 정관상 규정에도 없는 회의이며 본회 회장선거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본회 운영에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결의권한도 없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회의였으므로, 11월 9일의 회의결과는 효력이 없으며, 정관 규정상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10조 3항에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회장이 소집한 임원회의는 의결기구 회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명했다.

새로 구성된 선관위는 오는 19일 회의 통해 선관위원장을 호선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등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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