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중국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대상은 승용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 1억3천만명의 자동차 소유자들이다.
20일 중국 보험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제가 실시되면 가족용으로만 사용하는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매년 1천100위안(약 13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계약자들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손실, 상해, 사망의 경우 최대 6만위안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장애발생 사고의 경우 최대 5만위안, 치료비 배상한도는 8천위안, 재산손실에 따른 배상한도는 2천위안이다.
보험료는 가족용 승용차, 혹은 법인의 비업무차량, 버스, 오토바이, 농촌의 트랙터 등 종류별로 42가지의 상이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업무용 차량의 35% 정도가 재산손실이나 상해에 대비해 임의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무보험차량이 65%에 달하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5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만8천738명이 사망하고 47만명이 부상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18억8천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