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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 변경사항

[2013-02-22, 21:03:24]
고려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요소가 변경되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인문계 일반선발에서 수학 시험을 페지한다고 발표한 것. 대신 면접 비중을 늘려 서류 70%, 면접 30%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학한 해외학교 소재국 언어능력 입증서류를 영어와 동등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중국어를 영어와 동등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명지대도 올해부터 전형방법을 바꾼다고 공지했다. 지난해까지 영어+면접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는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충북대는 10월에 진행하던 입시 일정을 8월로 당긴다. 또한 지원 자격에 기타재외국민을 추가해, 지원 범의를 넓혔다.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한국어시험(TOPIK) 3급에서 4급 이상 소지자로 상향 조정했다.

세명대와 동신대는 한의예과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지난해까지 세명대 2명, 동신대 2명을 재외국민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한다.
 
고려대
1. 인문계 일반선발 대상자 전형요소 변경
 - 수학 필기고사 폐지 및 면접비중 확대 (2015학년도부터 변경)
**변경 전 서류(70%) + 수학(20%) + 면접(10%) 
**변경 후 서류(70%) + 면접(30%)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변동 가능함
 
2. 수학한 해외학교 소재국 언어능력 입증서류 평가 반영(2014학년도부터 적용)
 - 수학한 해외학교 소재국 언어의 국가공인 언어능력시험 점수도 영어와 동등하게 평가
 
충북대
1. 전형일정
**변경 전(2013학년도) 2012. 10. 20(토) 
**변경 후(2014학년도) 2013. 8. 23(금)
2. 지원자격 등
 - 지원자격 요건에 「기타재외국민」사항 추가
   ∙ 부모 모두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개 학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간호학과 지원자격: TEPS 689, TOEFL CBT 240, iBT 94, TOEIC 800점 이상
 - 전교육과정 이수자: 한국어시험(TOPIK) 3급 → 4급 이상 소지자
 
명지대
1. 전형방법
 - 변경 전(2013학년도): 영어고사(50%) + 면접(50%)
 - 변경 후(2014학년도): 면접(100%)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특례 Q&A
부모 체류 고교과정 180일의 의미
고교과정 180일 이상 체류의 의미는 10학년 1학기 시작일 (12학년제 학제 기준)부터 180일을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학교는 1학기 시작일이 8월초인 경우와 9월초인 경우로 다양한데, 만일 9월초에 시작하는 학교라면 그날로부터 180일을 근무 및 체류하고 국내에 귀국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체류뿐만 아니라 근무도 동일해야한다.
 
대학 지원시 해외발급서류의 유효기간
모집요강에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기해 놓은 대학들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에 다시 나가 발급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내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전형 응시 가능 기간
재수의 기준, 대부분의 대학들이 졸업 학년(12학년 1학기)이 시작된 날로부터 입학하는 시점(3월)까지 2년 6개월 이내면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학년 1학기 시작이 9월인 경우 졸업 후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게 되면 2년 6개월 이내 지원이므로 가능하다. 그런데 12학년 1학기 시작이 8월인 학교의 경우는 2년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해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격여부 확인 후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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