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
대법원은 3월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2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평일 08:00~20:00, 토요일 08:00~14:00까지 제공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되는 수수료는 무료다.
앞서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의, 지난해 4월부터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5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재외공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야 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국민 편의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에듀뉴스/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