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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일소득세법안 로드맵 확정..단일세율 30% 이하, 과도기간 5-7년

[2006-07-05, 04:07:05] 상하이저널
중국의 내외자기업 단일 소득세법안이 오는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중국은 단일 소득세안의 입법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에 전인대에서 통과되도록 하되 본격 시행에 앞서 과도기를 두기로 했다. 과도기간에는 기존 특혜세율을 누리던 외자기업들의 경우 종전 세율대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신설 법인들은 새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해 내년 이후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세율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득세율, 세전 공제항목조정, 지역별로 돼 있는 특혜를 산업별 특혜로 바꾸는지, 과도기간을 둔다면 얼마 정도로 두는지 등이다.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 스야오빈(史耀斌) 사장은 26일 "초안은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 소득세율 관련해 최종 확정한 바는 없지만 30% 밑에서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내자기업 법정소득세율은 33%다. 외자기업의 소득세율도 지방세 3%를 포함하면 33%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경제특구 내의 생산형 외자기업의 경우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고급신기술개발구의 고급신기술 기업은 내외자를 막론하고 세율이 15%다. 경제기술개발구와 연해경제개발구의 생산형 외자기업은 24%다.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전 공제항목을 통일하는 것도 이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외자기업은 임금이나 기부 등 항목에서 사실에 근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자기업은 종종 제한이 있었다. 또 지역별 특혜는 산업별 특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소득세법은 지역구분 없이 같은 산업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는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 사장은 또 과도기간을 둬 저항을 줄일 예정이며 과도기간 내에는 기존 특혜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던 기업들의 경우 세금을 내고 새 납세자는 새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의 특혜가 보장되는 과도기를 5-7년 정도로 두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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