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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App 호출에 ‘공공버스’ 대령

[2016-01-20, 09:47:10]

최근 상하이에서 한 여성이 모바일 콜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는데 ‘공공버스’ 한 대가 도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신민망(新民网)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천(陈)여사는 상하이기차역(上海火车站) 부근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에 맞춰 모바일 콜택시(专车)를 호출했다. 5분 뒤 ‘SUV 붉은색 차량, 예약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콜택시를 찾을 수 없었다. 전화로 확인하니 택시 기사가 이미 도착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잠시 뒤 텅빈 공공버스 한 대가 천 씨의 앞에 당도했고, 버스 기사는 차량 문을 열고 “호출한 차량이 맞다”라고 말했다.

 

천 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귀가길이 다급해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는 버스 운전 중 “원래 버스 운전기사이나, 아르바이트로 이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차량 업무를 마치고 정거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빈 차량으로 가느니 같은 방향의 손님을 태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천 씨는 버스 기사의 능숙 능란한 운전 솜씨에 30분 만에 집에 도착했고, 신기한 경험에 유쾌하기 까지 했다. 천 씨는 요금 26.5위안에 팁으로 4위안까지 얹어 주었다.

 

버스 기사가 소속된 모바일 콜택시앱 ‘디다핑처(嘀嗒拼车)’는 “회사 내부 규정에는 공공차량의 사적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등록 차량을 확인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 대부분 승객들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는 “영업을 마친 차량은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공공버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엄격한 규율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월의 장려금(2,3000위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하이의 한 법률사무소는 “공공차량의 사적사용은 사고 발생시 기사와 승객 모두 어떠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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