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인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속인주의)
Q 중국지사의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은 문제가 되는지?
해외에서 청탁금지법을 위한한 외국인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인인 상사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당해 상사가 행위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회사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중국지사 한국인 직원이 중국 공무원에게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나?
국내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Q. 중국 근무 중인 영사관이나 코트라, 한국학교 중국인 직원도 적용대상인지?
영사관, 코트라, 한국학교의 한국인 직원 등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현지 채용한 중국인의 중국에서 위반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직자는 양벌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국 직원이 청탁을 받았더라도 기관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인이 이들 현지채용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공자(한국인)는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Q. 공직자 등이 중국정부, 공공기관, 학계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외국의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시민사회나 학계 등 기타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 행사에 참석한 외교관 혹은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Q. 중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적용되는지?
국내 공직자 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한다.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 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동반자가 외부에서 골프회원권을 가져와 회원 우대 받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 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한다.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다.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된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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