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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식 판매 집중단속 나서

[2006-09-29, 03:08:00]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중국 공안부는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활동을 막기 위해 최근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전국 피라미드식 판매 단속 행동방안’(이하 방안)을 시행하고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전국적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각 관련부문 관계자들이 관련법률 규정에 근거해 밀접히 협력해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회비를 받는 등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직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피라미드식 판매행위다.

‘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소개, 경영활동 참가 등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법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면서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학생들 속여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

공안부는 판매지역 범위가 넓고 회원수가 많은 불법 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를 하거나, 피라미드 판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사건을 우선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피라미드 판매조직 및 핵심인원을 색출해 피라미드 네트워크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라미드 판매로 유발된 절도, 약탈, 불법구금, 살인 등 악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인터넷 관련 감독·관리를 강화해 피라미드 판매를 위해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또 ‘방안’은 대학에서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방비업무를 강화해 대학캠퍼스로 진입을 막는데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안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판매의 불법성·위해성을 인식토록 홍보하고 속아서 조직에 빠져든 학생을 구출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사건대응법>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응법은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 및 사회안전 등 4가지 돌발사건과 관련된 응급처리규정이다.

총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5년 중국에서 사망자가 10명 이상 대형사고는 해마다 평균 130여 건이 발생하고 도시에 집중돼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중국인 48.6%가 재난 발생시 응급대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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