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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유명 나이차에 바퀴벌레가... 배상액은?

[2017-11-29, 16:10:50]

최근 상하이의 한 유명 나이차(奶茶)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데 대해 배상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의 논쟁이 뜨겁다.

 

동방망(东方网)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소비자는 지난 솽스이 기간 배달앱을 통해 진샤장(金沙江)의 이덴덴나이차(1点点奶茶) 매장에서 홍차마키야토를 시켰다. 절반 가량 마셨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점장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협의서에 사인을 한 뒤 ‘증거물’을 수거해갔다.

 

해당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푸퉈구(普陀区) 시장감독 기관은 해당 업체를 방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매장 현장에서 바퀴벌레 활동 등의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정기적인 해충예방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감독기관은 해당 업체에 잠정 영업 정지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는 이 업체에 5만 위안의 배상금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식품위생 문제로 제기된 배상 분쟁 건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 음식점의 식기에서 살아있는 구데기가 나왔다. 업체는 소비자가 5~1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제기한 배상액은 2만 위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둘러싼 논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처럼 식품 위생문제로 발생한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부의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 안전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영업자와 생산자에게 배상손실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상금은 지불 금액의 10배 혹은 손실 규모의 3배 가량이며, 배상금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천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진웨이(金玮) 변호사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같은 경우 음료수가 개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가 수긍하지 않는 이상 바퀴벌레가 원래 음료 안에 들어있었다고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매장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추후에 바퀴벌레는 넣었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즉시 행정부문에 신고해 현장 조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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