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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파견근로자가 업무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처리

[2018-08-15, 06:22:4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C의 가족은 B회사를 찾아와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회사는 파견직원일 뿐 자기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 C를 파견한 A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침권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직원을 받아 고용하고 있는 B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침권책임법> 제34조는 ‘고용기관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 을 경우, 고용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간 중 파견된 직원이 임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노무파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근무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은 새로 시행된 <침권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직원을 받아 고용하고 있는 B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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