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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2018-10-10, 09:29:5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A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제229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동법 제230조) 임대인이 임대차 건물을 판매할 때 합리적인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기타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와의 주택건물 판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도시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翻译)>제21조].


따라서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동 건물매매의 무효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3개월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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