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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비국유건물도 영세기업에 6개월 임대료 감면 제공

[2022-06-08, 14:14:14]
지난 5월 21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상하이시 경제회복 가속 및 재기 행동 방안’을 발표, 6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영세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일부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을 왕이뉴스- 탐법자문(探法咨询) 코너에서 제공했다.  

1. 국유건물(国有房屋) 임대료 면제

국유건물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입증서류 제출 면제, 2022년 6개월간 임대료 면제. 국유주택을 임차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 비(非)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기업·개인사업자의 2022년 6개월 임대료 면제를 참조한다.

간접 임차의 경우, 전차인(转租人, 재임대인)은 이번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없으며, 관련 국유기업 사업자는 임대 면제 조치가 최종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유건물을 임대하는 영세기업은 2022년에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임대료가 면제되고, 1년 미만은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하고, 최종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면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비(非)국유건물 임대료 보조금


상업복합단지, 상업용 건물, 전문 시장, 산업 단지, 혁신 단지 등 비국유건물주나 경영관리주체는 최종 임차 경영을 하는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비국유건물주나 경영관리 주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 보조금, 최대 300만 위안을 지급한다.

각 구(区) 정부서 책임지고 실시하며, 보조금은 재정 예산 총액 통제를 실시해 시(市)·구(区)의 양측에서 공동 부담한다.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하고 상하이에 등록된 음식 체인 기업, 지사나 매장이 영세기업의 조건에 부합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영세기업으로 간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국유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상하이시 정부 건물임대료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다

1)우선 주택 소재지의 정부 부처와 소통해 임대건물이 감면·보조금 혜택 조건에 적합한지 문의해야 한다. 또한 방동(房东 건물주)가 임대료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문의한다.

2)집주인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6개월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면 방동(房东)은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를 정부에 신청한다.

3. 기업 지원, 고용 안정 보조금 지급

음식·소매·관광·교통운수·문화오락·숙박·컨벤션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경우, 기업의 신청 시 지난달 규정된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료 납부 인원수로 계산해 1인당 600위안의 일회성 고용안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보조금 상한액 300만 위안을 지급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장려한다.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의 2022회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2000위안의 일회성 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온라인 직업 훈련 수당, 1인당 1회 600위안 보조

훈련 보조금을 확대해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각 기업, 사회단체 등의 고용주에 대해 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종업원 및 본 사업체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직업훈련에 대해 1인당 1회 600위안을, 2022년 이내 3회까지 지급한다. 기능인 직업자격증, 직업기능 등급증서를 받은 근로자는 직업기능 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대학은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기능등급 평가기관을 규정대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학년도 졸업자는 연말까지 본교로 복귀해 기능등급 인정과 직업기능향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학교는 규정안에 따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기능 등급 평가 기관을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학년도 졸업생은 연말까지 본교로 복귀해 기능등급 인정과 직업기능 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대학 졸업자 채용시 1인당 매년 7800위안의 세금 감면

대학졸업자의 취업·창업 확대, 기업·하부조직(基层)·기관 사업장 등의 대학 졸업생 유치를 장려한다. 상하이시의 대학 졸업 예정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면 3년 이내 실제 채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매년 78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졸업자의 자율적인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과 견학 수당, 일회성 구직 창업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 

‘이왕통반(一网通办)’을 통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 수속을 간소화하고, 취업 서비스 효율을 높인다. 탄력근무(灵活就业)의 모니터링과 서비스를 강화,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의 직업 상해 보장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체불임금 지불 업무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지불 효율을 높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2022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구체적인 조치는 집행 기한을 명시,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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