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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입국자 격리 ‘14+7’→‘7+3’로 축소

[2022-06-28, 16:46:06]
중국이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한 격리 기간을 기존 ‘집중격리 14일+자가건강관찰 7일’에서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관찰 3일’로 대폭 축소했다.

28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이날 열린 국무원 연합방역통제 메커니즘 개발 브리핑에서 왕리핑(王丽萍) 중국질병통제센터 전염병예방처 연구원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왕 연구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과학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5월 국무원 연합방역통제메커니즘 종합팀은 전국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조치 최적화 시범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2~4일로 줄었고 대다수가 7일 안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을 기존 ‘14+7’에서 ‘7+3’으로 축소하고 격리 기간 코로나19 핵산검사 횟수를 기존 ‘집중격리 1, 4, 7, 14일차 비강 검사, 해제 전 이중 검사’에서 ‘집중격리 1, 2, 3, 5, 7일차+자가격리 3일차 인두(목구멍) 검사’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또,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조치는 기존 집중격리 7일에서 자가격리 7일로 조정하고 1일, 4일, 7일차 핵산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왕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세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임에 따라 격리 기간을 단축했으나 이 같은 조정이 방역조치가 느슨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특징에 따라 방역 조치를 최적화한 것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정밀한 방역을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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