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유의사항
▶ 외상투자기업의 대출처는 외국회사(외국 본사 포함), 외국 은행 및 외국인이다.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 중장기 차입금 누계 금액과 단기 차입금 잔액의 합계는 회사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사 설립 시 투자총액을 회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금액으로 잡는게 유리하다.
▶ 외화차입이 필요할 경우 우선 외화차입 계약 등기를 하고 외화차입 전용구좌에 차입금이 입금되어야 하지만, 외화차입금 계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외화차입을 하거나, 전용구좌가 아닌 기타 구좌로 차입금이 입금될 경우 외화관리국은 회사를 처벌하며, 회사는 우선 벌금 납부 후 계약 등기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외화 차입은 반드시 자본금이 불입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 외화차입 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 금액, 기한, 이율, 차입용도, 적용법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는 계약 체결 후 외화관리국에 가서 외화차입금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구 및 `외화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등기문서를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필수적인 법률문서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외화차입금 계약 등기 후 계약에서 약정한 최초 실제 차입일자부터 3개월 내에 차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 등기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1차적으로 20만달러이상을 위엔화로 환전 시는 반드시 대방회사의 비용 지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전 후 직접 대방회사 구좌로 송금만 가능하다. 비용 지불 청구서에는 지불금액, 지불회사 명칭, 은행 및 구좌번호를 기재하고 대방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 20만달러미만으로 제2차 환전 신청 시는 전회 환전금액의 은행잔고증명서 및 사용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잔고증명서에는 금액이 입금되어서부터 지불된 모든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 외화차입금 전용구좌 잔액이 2000달러미만일 경우 구좌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잔액이 1000달러미만일 경우 외화관리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 가서 구좌말소를 진행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는 차입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 조기상환 가능 조항이 없을 경우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 중국내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외화차입금 등을 外债转贷款 혹은 外汇转贷款라고 하며, 이는 상기 외화 차입금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외국 회사가 보증을 서고 중국 내 은행에서 위엔화를 차입할 경우에도 회사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의 제한을 받는다.
(다음호: 운수비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소개)
▷이춘란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