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년 신규 발표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소개
중국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은 지난 4월5일 신규 수정한 <2007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을 발표했으며 새 목록은 오는 4월26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새로 지정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성 상품, 일부 화학 원료와 동물을 이용한 제품 등이다.
본 목록 중 희토금속광, 5-7연료유, 중유, 디젤유, 기타 디젤유 및 연료유, 기타 중유 및 중유제품, 요소, 황산암모늄,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품목이 수입금지 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가공하지 않았거나 간단 가공한 코르크, 코르크 폐기물, 화학목재펄프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통지에서는 새로 추가 지정된 가공무역금지상품이 2007년4월26일 전에 이미 상무부 주관부문의 허가를 거친 가공무역일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가공무역 등기를 할 수 있도로 허가했으며 심사 허가를 거친 계약 유효기간 내에 집행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가공무역 금지 상품 목록>에 나열된 이외의 수출상품을 종식 또는 재배하기 위해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등을 수입하는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음란서적, 유해물질, 방사성물질의 공업쓰레기 등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또한 금지했다.
본 목록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의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되나 본 통지 발표 이전에 상기 구역에서 설립된 기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신규 발표 목록과 2006년도 발표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과의 차이
최근 발표한 목록은 이전 목록 상품에 대응한 HS코드에 대해 조정을 하였고 일부 상품을 추가 혹은 취소하였다.
2007년 발표 목록에서는 184개 HS코드에 해당한 상품을 추가, 주로 2006년에 수출환급을 취소하였지만 가공무역금지류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품 및 국제공약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화학비료, 일부 석재(石材), 유류(油品) 등이다.
별도로 2007년도 수출입 HS목록 중 상품분류가 많이 조정 되었는바 이에 따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조정하였다.
최근 발표 통지에서도 관례상 법규 적용시기에 대한 과도기를 두었으나, 이전과의 차이라면 통지발표 이전에 보세구, 수출가공구에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는 이번 통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2004년이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관련법규 소개/ 향후 운영방향 및 건의'가 게재됩니다)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 중국 공인회계사회 정식 회원
-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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