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하이aT센터에서는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산 농식품 공동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업체
- 국내수출업체로부터 국산농식품을 공동구입하여 사용하는 중국 내 한국음식점
※단, 음식점 경영주는 한국인에 한하며, 3개 이상 음식점이 공동구매회를 조직하여 참여할 경우에만 인정
2. 지원대상 품목
- 음식조리용으로 공동구입하는 한국산 농식품을 대상으로 함.
(소주, 라면 제외)
- 한국 농식품을 공동구입하는 업소가 식당경영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국산 식당 기자재
※그릇류, 수저류, 음식조리용 소형 가스기구 등
(공동구입물량만을 대상으로 별도 수출신고를 필한 것에 한함)
3. 지원내역
- 공동구입물품 해상운송비의 70% 보조
- 공동구입회별 연간 50백만원 이내 지원
※동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식 통관물품에 한함
4. 지원기간 : 2007. 12. 31까지
5. 지원신청
- 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상하이aT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한국농식품 공동구입신청서(소정양식) 및 공동구입계약서 사본 각 1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사본), 음식점 영업허가서(사본) 및 해외 한국음식점 대표 여권(사본), 음식점의 전경 및 내부사진과 메뉴표 각 1조
6. 지원대상 선정
- 지원신청서 접수 후 제반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7. 기타사항
- 공동구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부당하게 물류비를 수혜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지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하이aT센터(021-6236-8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하이aT센터 지사장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potal.or.kr)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