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중국인 한족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듣기에 한족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도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해고도 함부로 못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중국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계약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 형태의 고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제도는 통상 임시적이고 보조역할을 하는 특수 업종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 노무파견제도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기업ㆍ개체경제조직ㆍ非기업단위 등과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동계약을 체결ㆍ이행ㆍ변경ㆍ해제 또는 종료의 경우에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동법 제5장 제2절의 노무파견 관련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간에 노무파견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인인 사용자와 가사도우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 처리되게 되는 일반적인 민사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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