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소유 상가를 임차,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임대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계약법 제222조) 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 제10조).
단, 임차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하거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31조).
따라서 위의 경우에 귀하가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라 할지라도 귀하가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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