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증이 없으니 제 명의로 외제승용차를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차량을 수입하게 되면 발생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우선,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자동차등기규정(机动车登记规定)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차량관리소에 수입자동차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상 상담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차량관리소에 등기를 거치게 되면 자동차등기부상 수입자동차의 소유인은 상담인이 됩니다.
또한 물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기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당해 수입자동차의 자동차등기부상 소유인으로서 당해 수입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타인의 차량구매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실제소유자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외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차후 차량의 실제소유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이 중국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합의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제소유자가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상담인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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