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북경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평소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여 왔는데, 어느날 경찰이 들어와 현장조사를 하며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찰은 영장 없이도 재산압수가 가능한지요?
압수수색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요원은 범죄증거의 수집, 범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 또는 범죄증거를 은닉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체·물품·주거지와 기타 관련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압수수색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만 구속, 구류 집행시 긴급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증이 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증을 제시한 후 진행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증거로 될 수 있는 물건과 문서에 대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명세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 집행자 및 목격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유죄 및 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서류에 대하여 압수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압수수색증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압수물품명세표를 작성 및 담당자서명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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