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사형복의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사형복의제도란 중국의 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형복의 권리가 있는 상급인민법원에 심사확인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사형에 대한 특별절차에 속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은 순서에 따라 입건, 수사, 기소, 1심 재판, 2심 재판, 집행절차 등을 거치는데,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위 절차 이외에 별도로 최종 결정(核准)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외에는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유예에 처할 경우 해당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제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확인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 비준받아야 합니다.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재판하거나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③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한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제1심 사건과 사형에 처한 제2심 판결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최종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⑤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최종결정하고, 고급인민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사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진행하며, 심판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사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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