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0만 위안에 B 가구공장과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당국의 현장 불시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씨는 반드시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법 제68조에서는 상대방에게
① 경영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경우
② 채무 도피를 위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은폐한 경우
③ 상업신용을 상실한 경우
④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상황
등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의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B 가구공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씨의 경우 B 가구공장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먼저 선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A씨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자신의 선의행의무를 보류하고 B 공장에 통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B 공장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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