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촌민위원회 소유의 집체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당할 경우, 임차인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철거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건물철거 관리부서에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협상하여 보상을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체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임대인과 정부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집체토지상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국유토지상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 작성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문제에 대한 약정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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