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확대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개정 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각종 기업, 피용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 근로자 또는 피용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외에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이 설립한 비(非)기업단위,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아닌 민간단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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