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업무특성상 1주일에 4일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은 초과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잔업비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4일×2시간×15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국의 허가 하에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탄력근무시간제와 종합계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심사비준 판법(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제3조).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는 비록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동 판법 제5조).
이러한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통해 기업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잔업비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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