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국 A사의 완성품을 구매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A사가 청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청도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받아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A사의 청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면세혜택을 받아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중국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A사의 제품이 가공무역으로 생산되지 않고 부분품이나 원자재 구입단계에서 수입관세를 모두 납입했다면 완성품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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