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식품류는 QS 생산허가증을 받아야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QS 생산허가증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의 식품가공기업(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한 품질안전 관련규정으로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관리감독 실시세칙(食品生产加工企业质量安全监督管理实施细则(试行)),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판법(食品添加剂新品种管理办法) 등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들에 의하면 식품생산 가공기업은 반드시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시설, 가공설비 및 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원료처리 및 가공, 보관 등의 작업장 또는 해당 장소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품의 생산, 유통,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식품품질안정인증(QS(Quality Safety) 인증)이라고 합니다(식품안전법 제29조).
QS 생산허가증 취득절차는
① 소재지(성, 시급)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심사를 완료합니다.
③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해 4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단은 현장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합니다.
④ 이후 샘플검사와 추가심의, 국가질검총국 검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식품생산허가증 취득 대상기업으로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재지 품질기술관리감독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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