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도 아니고 그냥 치실인데 이게 왜 위법이죠?” 중국에서 한 남성이 치실을 물고 운전을 하다 벌점을 받았다.
12일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우시에 거주하는 첸(钱)씨가 “입에 치실 막대를 물고 운전했는데 다음날 교통 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 당국은 ‘운전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성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양손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었고, 앞을 보고 정상 운전했다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운전 조작에 영향을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통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에서도 첸 씨는 정자세로 운전 중이었다.
첸 씨는 교통 당국에 행정 처분 철회를 요청하며 모바일 민원 앱을 통해 문의를 남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는 “운전 중 입에 물고 있는 치실이 운전 주의력이나 조작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운전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시 교통지휘센터 관계자 역시 한 인터뷰에서 “도로교통법에 치실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이쑤시개, 껌, 치실 등 모두 운전 방해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쑤성 교통사고 상담 전화의 다른 관계자는 “손을 핸들에서 떼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치실을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에는 ‘운전에 방해되는 기타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20~200위안(약 4천~4만 원)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흡연, 음주, 영상 시청, 반려동물 무릎에 올리기 등 명확한 방해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입에 무언가를 문 행위’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