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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2013-08-06, 15:45:31 총영사관
추천수 : 199조회수 : 4012

<제도 소개>

 

1.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 2013 8 1일부터 12 31일까지 전 세계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합니다.

 

2.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3. 이번 조치는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1. 특별자수기간: 2013. 8. 1. ~ 2013. 12. 31.(5개월)

 

2. 특별자수대상 범죄: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현재 위 죄명으로 기소중지된 약 5,000여명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됨(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특별자수 접수기관: 상하이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특별자수자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금융기관대부기관에 대한 차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와 그와 관련된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되는 사안임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제라도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정상참작 가능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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