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시행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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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6:15:27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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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시행 관련 유의사항
금년 2월부터 중국내 종교단체·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내 각종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 우리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 종교당국에 따르면,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바, 교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 활동(예: 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의 상세 내용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부 FAQ(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 FAQ)을 참고하시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총영사관,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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