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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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5:05:03
중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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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장선거에 부정(금품살포), 불법(무자격자)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를 찾아본 결과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하였네요. 제발 재중국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관리하셔서 한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부정과 불법이 용인되고 선거가 진행되어 덜컥 당선이라도 낙선자는 분명 제소할 것이고 보시다시피 1년후에는 강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것입니다. [심판례] 분회장선거재실시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노동부 97-03530, 1997.8.2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4.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ㅇㅇ운수분회에 대하여 분회장선거를 재실시하도록 한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노동조합의 운영세칙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의 규약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으로서 조합내부에서는 조합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판례] 이사장당선무효확인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다67541, 판결 참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후보자가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이력서의 최종학력란에 '독학'이라고 기재한 것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사단법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유: 보조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제3자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보조참가인이 청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등록서류인 이력서의 최종학력란에 '독학'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판례] 조합장당선무효 대법원 1996.6.25 선고, 95다50196, 판결 판시사항: 금품제공 행위가 개입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선거 및 그에 기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편 당선인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선인 등의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조합장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일부 선거인에 대한 위와 같은 당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는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규정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피고 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인 위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형사처벌에 있어 일정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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