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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이래도 되나
2012-06-12, 14:02:10 상하이방
추천수 : 158조회수 : 1325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종북적 행태에 대한 논란과 임수경씨의 탈북자들에 대한 변절자 발언에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때마침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종북색깔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한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하고,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삐라살포단체지원법이라고 비판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면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론을 들어 비난한다. 한마디로 억지의 극치이다. 북한주민들의 지옥같은 삶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를 추종하는 특권층들에 아부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는 꼴이다.
 탈북자들이 변절자로 매도되는 상황만으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력하게 요청된다. 북한인권법은 체제 전복이나 내정간섭법이 아니다. 인권법에서 말하는 소위 인도적 개입입법이다. 인도적 개입입법(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은 극악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느 주권국가가 인권 참상을 저지하기 위해 타방국가를 향해 제정하는 법이다.
 극악한 인종청소를 초래한 르완다 대학살과 코소보 사태가 보여주지만 인도적 개입을 주저하는 사이에 인권 유린의 참상은 가속화되어 결국 무력공격과 국제특별형사법정의 창설을 초래했던 것이 인권 역사였다. 인도적 개입이론은 가혹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정간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인류의 요청이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지적했듯이 오늘날 인도적 개입은 명백하게 확립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입법조치로 개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96년의 쿠바 해방과 민주화 연대법, 1998년의 이라크 해방법이 그것이다. 2004년의 북한인권법도 그렇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명백하게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했던 이라크, 쿠바에 대한 개입입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단지 북한 노동당의 정책 변경이 목적이다. 물론 북한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입법선전포고라면서 극렬하게 반발했다. 한시법이던 북한인권법은 2008년 연장되었고, 2012년 5월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인권 유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돕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입법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내정간섭 운운하고 매카시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나빠지고,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국제미아인 탈북난민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미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들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는 북한주민은 제외되고 오로지 북한의 특권층들만 포함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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