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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직원, ‘민변’과 무슨 관계?
2014-02-28, 10:51:41 동수
추천수 : 206조회수 : 3311

애국단체, “공무원 간첩사건, 민변 제출 증거는 엉터리”
시민들 “간첩만 비호하는 희한한 변호사 모임”
 
  
 

간첩단을 비호하는 좌편향 변호사 집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진짜 조국은 어디인가?

민변은 북한에서도 안 받아준다. 
자기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을 북한이라고 받아주겠는가?

간첩만 변호하는 희한한 변호사 모임.

- 애국단체 소속 시민들, 27일 오후 민변 규탄집회에서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 

애국단체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변의 최근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27일 오후 2시, 애국단체 소속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건물 앞 민변의 입주사실을 알 수 있는 입간판이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종북좌익척결단>,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건국이념보급회>, 
< 멸공산악회>, 
< 자유민주수호연합>, 
< 나라사랑어머니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등 
일련의 [반국가범죄] 사건의 변호를 도맡고 있는 민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뚜렷한 좌경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한가운데 민변이 있다고 지적했다.

  
▲ 27일 오후 2시, 애국단체 소속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특히 시민들은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변이 선전선동에 앞장서왔다고 질타하면서, 
정부가 나서 민변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민변과 주한 중국대사관 사이의 [수상한 관계]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금 한국사회는 패망 직전의 월남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과 전교조,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좌경화가 매우 심각하다.

민변은 지식인 사회의 좌경화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은 
화교가 간첩이 돼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반국가범죄다.

그런데 민변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명백한 간첩사건을 비호하고 있다.
민변이 간첩사건 변호를 맡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 인석기 내란음모, 
재독 북한 공작원 송두율 변호 등을 모두 민변이 맡았다.

간첩과 북한공작원을 비호하는 것이 바로 좌익변호사 집단 민변의 실체이다.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그러면서 조영환 대표는 민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간첩만 비호하는 민변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간첩만 죽자 살자 비호하는 민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
우리는 민변 변호사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증거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김일성대 출신]의 중국대사관 직원이, 
재판부보다 먼저 민변에 정보를 흘린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민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직원이 법원에 보내야 할 공문을, 
민변에 먼저 팩스로 보냈다.

 
(해당 직원이)북한공작원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민변이 답을 해야 한다.

 

이어 조영환 대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입출경기록은 엉터리.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출경 기록]이 없이 
[입경 기록]만 세 번 연속으로 나올수 있는가?

민변이 간첩편이 아니라면, 잘못된 증거에 대해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친북성향] 중국대사관 직원이 준 자료만을 가지고 
검찰이 낸 증거를 모두 위조하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민변은 민주를 팔아서 북한을 지원하는 양심없는 엉터리 변호사집단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난민들의 참상에는 침묵하면서 
현 정부만을 비판하는 민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북한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만 따지는 것이 바로 민변이다.

이게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가?

그래서 민변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다.

  
▲ 27일 오후 2시, 애국단체 소속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민변의 행태를 비판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다음은 시민들이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변>의 진짜 조국은 어디인가?


재독 북한공작원으로 알려진 송두율을 변호하고, 일심회 사건, 민혁당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석기 반란모의 사건 등을 비호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변’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연 민변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단체인가?

“6.25 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말하겠다”는 무지몽매한 어록을 남긴 변호사,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것”이라는 어록을 남긴 변호사, “김현희는 가짜”라고 주장한 변호사, 보위부 출신 여간첩에게 “간첩혐의는 허위 자백 때문”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변호사, 실천연대를 결성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들이 모인 민변에게 불행하게도 상식적 국민은 “당신들의 진짜 조국이 어디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민변은 이번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서도 전체적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 정보에 집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어 보인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각종 대공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변의 조국이 어디냐?”는 질문을 일으키게 만든다.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나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 등을 주도하거나 연루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법원을 압박했다는 비난을 민변은 받고 있다.

법원은 엄밀한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왕재산 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의 관련자들을 중벌했는데, 민변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재판 중인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와 공안당국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치선동에 악용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번 [화교 간첩 사건]도 다국적 네트워크에 엮여서 그런지 다소 복잡하다.

2012 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27세)를 조사한 국정원은 친오빠 유우성(34세)이 탈북자 유광일로 위장하여 2004년 4월에 입국하여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한 유우성을, 200여명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와 탈북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가려의 진술이 임의성ㆍ구체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며, 2013년 8월 22일 1심 재판에서 유우성은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탈북자로 위장된 화교 간첩 혐의자 유우성 자매에 대한 간첩죄가 배제된  판결에 논란의 소지가 스며있어 보인다.

이에 2013년 8월 26일 항소한 검찰은 2013년 7월 외교부에서 심양영사관을 경유하여 중국 길림성(공안청)에 2회에 걸쳐 유우성의 공식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3년 10월 16일 화룡시(공안국)에서 공식 발급한 유우성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를 심양영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법원에 11월 1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후 유우성의 변호인측에서 제출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심양영사관을 통해 화룡시공안국에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2013년 12월 6일 화룡시공안국으로부터 “발급사실이 맞다”는 회신내용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한국 측에서 고의적으로 위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문서들의 발행처나 발행자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2013년 12월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민변의 [상황설명서]가 공식 발급된 문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심양영사관의 영사증명을 받아 12월 20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법원은 12월 26일 검찰의 화룡시공안국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와 민변의 연변주공안국 [상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대사관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보통 국민의 눈에는 민변이나 검찰은 공히 고의적으로 조작한 문서가 아니라 중국의 당국이 작성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의 문서를 발행한 중국 기관이나 인사의 [공인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사안인 것 같다. 이미 중국이 발행한 화교 간첩 혐의자 유우성 자매 관련 문서들에 신뢰성은 많이 잃었다.

문제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공문서에 대한 판정에 남북한을 저울질하는 중국의 정략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다.

2014년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민변이 제출한 연변주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와 [정황설명서]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2)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회신을 했는데, 
이 내용을 팩스로 보내면서 민변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에만 발송하고, 검찰은 제외했다고 한다.

친북적 직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편파적 정보관리가 한국 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는 화교 간첩(민변)을 돕고 검찰(국정원)을 해치는 (김일성대 출신의 직원?)자가 있지 않을까 의심되는 것이다.

이번 [화교 간첩단 사건]을 다루면서, 변호인 측(민변)은 해외에서의 간첩수사 활동은 정치적 민감성 및 주권침해 문제로 정상적인 협조가 곤란한 현실을 악용하는 것 같다.

북한이 제3국에서 국내에 있는 고정간첩을 불러들여 지령을 수수하거나 간첩활동을 지도해온 사실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에서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화교 간첩 사건]도 이런 유형으로 판단되는데, 민변은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한다.

특히, 중국에 위장거점을 마련한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의 간첩활동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형사사법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간첩 등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치 외교적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식의 공조가 불가능한 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민변은 사대주의적으로 중국을 절대 신봉하면서 남한 공안당국에 ‘문서위조’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 마치 간첩을 비호하려는 듯이.

중국도 민변처럼 화교 간첩에 비호적이고 남한의 공안당국에 적대적인 것 같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당시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의식하여 자국 내 간첩추적 등 정보활동을 주권침해로 인식하고, 우리 정보요원들의 활동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이 북경 소재 북한 225국의 아지트인 [동욱화원]에서 북한 상부선과 국내 고정간첩이 접선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법정에 제출하자, 중국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등 외교 갈등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제 3국에서의 정보활동이 노출될 경우, 국가 간 외교파장은 물론 우리 정보요원의 추방과 그동안 수십년 간 구축된 [휴민트]를 비롯한 국가정보 인프라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리 공안당국은 우려하지만, 민변은 그런 국익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마치 국익을 모르고 정쟁에만 미친 조선 망국노의 표본이나 되는 듯이.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 중국도 자국민인 유우성을 보호해야 하는데다, 그동안 우리 정보기관의 중국 내 활동을 주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간첩사건의 한계를 악용하여 민변은 국정원과 검찰이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재판정 밖에서 선동하고 있어,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민변은 이번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재판진행 중인 사안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어 정치쟁점화하고, 법원을 압박해왔다는 의심도 받는다.

2013년 1월부터 개입한 민변은 유우성을 릴레이식으로 접견하고, 수사당국에 잘 협조하면서 오빠인 유우성의 범행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해주던 유가려를 접촉하여 혈육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유하여 마음을 돌려세운 후 법정 증거보전절차에서 행한 모든 증언을 부인하게 했다고 한다.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는 이런 행적은 “간첩사건을 비호하는 민변”이라는 세간의 평판을 강화시킨다.

민변은 간첩 비호에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것 같다.

2013 년 4월 27일 유가려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가려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구타ㆍ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유가려의 진술은 국정원의 회유ㆍ협박에 의한 것이고, 유우성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발표하여 사건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출석한 수사관에게 동일질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유가려가 회유ㆍ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가려가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민변의 “유가려가 ‘회유ㆍ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다.

간첩 비호에 거짓과 왜곡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민변은 우리나라의 대공 정보망이 파괴되는 국익손실에도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

이번 화교 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주한 중국영사부는 우리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서에 회신하면서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우리 정부에 중국현지의 ‘휴민트’를 내어놓으라고 사실상 요구한다고 한다.

이에 민변이나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공 정보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폭로하는 짓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같은 좌파언론도 민변의 화교 간첩 비호와 남한 정보기관 해치기에 동조하기도 한다.

한겨레신문도 12월 21일과 2월 22일 등 기사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 대대장인 진런펑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이 위조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민변을 도왔다.

북한에 관련된 간첩은 남한의 좌익 단체나 매체의 극렬한 비호를 받는다.
중국이 발행한 문서들에 신뢰가 없다는 게 민변이나 검찰의 공통된 문제다.

중국측으로부터 받은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入-入-入)도 중국이 민변에 발행한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민변측은 시스템 오류라는 주장이며, 검찰은 단순오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중국이 제공한 문서를 쉽게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민변과 국정원은 정면으로 대치되는데, 이 또한 중국의 허술한 문서관리가 한국의 내분을 조장하는 경우다.

민변과 일부 언론은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은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 했는데, 화룡시는 용정시 관할이어서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화룡시 또한 출입경 업무와 관련하여 삼합변방검사참에 대해 업무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중국의 문서관리는 우리에겐 혼란스러운 것이다.

중국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 모두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영사사실 확인서의 스탬프 위조] 논란에 대해 우리 영사관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월19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이번 문서(삼합변방검사참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에 사용된 영사사실 확인서 스탬프(원형 스탬프 내 무궁화 문양 등)가 통상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서에 공증을 했던 외교부 직원(공증담당 유영희 영사)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서 사서인증에 사용한 동그란 스탬프(2개)는 외교부 문서계에서, 영수필증은 영사서비스과에서, 커다란 네모 모양은 외교부 총무과에서 모두 직접 제작하여 외교 행낭편으로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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