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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여행법 ‘공공장소에서 코파지 마’

[2015-05-04, 15:06:31]
중국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위를 다스리는 새로운 여행법규를 제정,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나서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적인 행동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中国国家旅游局)은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문명여행가이드(文明旅游指南)’를 발표해 상세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2일 전했다.
 
신규 여행법규는 ‘여행사의 사전 서비스규범 설명’과 ‘여행가이드의 문명적인 여행규범 인솔’ 내용을 포함한다.
 
새 규범에는 공공장소에서 코 파지 말 것, 수영장에서 소변보지 말 것, 비행기 안의 구명조끼를 가져가지 말 것, 공중화장실을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의자에 발자국을 남기지 말 것, 국을 소리내며 마시지 말 것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행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관련법규, 풍기단속, 환경보호, 예의규범 등의 요구사항을 가르치도록 요구한다. 이밖에도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청결히 사용하고,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적당량 사용하며, 화장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사용하지 말 것 등도 지시하고 있다.
 
‘가이드 문명여행규범 인솔’ 규정에 따르면, 여행 가이드는 사회 공중도덕과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여행객을  여행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여행객 비문명행위 기록(游客不文明行为记录)’에 올려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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