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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관 휴대물품 한도 관리강화...구매대행 직격탄

[2016-04-07, 11:16:16] 상하이저널
중국 세관은 해외 여행자 입국검사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 아니라고 판단되는 '비합리적'인 물품에 대해 압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7일 동방망(劳动报) 보도에 의하면, 중국세관은 공식 '공고'를 통해 개인 휴대품 반입품이 '자체 사용을 위한 합리적 수량'을 벗어날 경우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임시보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매대행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관에서 규정한 '비합리적인' 휴대물품 범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 세관 반입물품의 세금을 즉각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반입, 반출되는 물품이 허가증 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며 여행자가 이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반입, 반출되는 물품이 여행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화물신고수속 또는 기타 세관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넷째, 반입, 반출되는 물품에 불신의 소지가 있어 유관부문의 감정,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다섯째, 규정상 반입 또는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상기 5가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 검사에서 반입, 반출 불가를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자신이 사용, 합리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자들은 귀국 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5,000위안 미만의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만일 여행자 개인 휴대 물품의 액면가가 5,000위안이 넘을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담배, 술, 휴대폰, TV 등 20여종 상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반입, 반출하려던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수속을 진행 후 물품을 찾거나 반송조치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여행자는 세관으로 받은 '임시보관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후 보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수속을 거쳐 물품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4월 8일부터 세수정책 조정 방안(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는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수정책 조정방안을 시행 예정으로, 이로 인해 분유, 식품 등 소액 상품의 세율이 증가하고, 화장품, 디지털상품, 의류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행우세란 중국 해관이 소량의 가자사용물품(여행객의 휴대물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물품 등)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로, 간이통관세 혹은 우편세라 할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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