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구간 주차시 벌점 3점
상하이시는 황색실선구간 내의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차량에 대해 200위안(3만5000원)과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상하이 시 교통부에 따르면 황색실선구간인 주정차금지구간 내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 주차 시 과태료 200위안(3만4000원)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고 상해신문(上海新闻)이 14일 보도했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법 36조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내린다.
단속 기간 중(2016년3월23일부터~) 총 239개의 황색 주정차 금지 라인을 그었으며 총 길이는 1200여km에 이른다. 이는 상하이 도로 총 길이의 5%에 해당한다.
또한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간에는 임시 정차(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며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교통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알렸다.
상하이 교통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실시 조례 제 36조에 따라 도로에 주정차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정차금지 표지 혹 표선이 있는 구간, 자동차 도로와 비 자동차 도로 구분 시설(보행자 도로 안전 난간 포함) 구간 및 횡단보도, 공사 구간에는 주차할 수 없다.
▲교차로, 철길 건널목, 급커브 구간, 폭이 4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 교량, 비탈길, 터널로 부터 50미터 이내 구간에서 주차할 수 없다.
▲버스 정류장, 구급 센터, 주유소, 소화전, 소방서 입구로부터 30미터 이내 구간에는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할 수 없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을 때 승하차 할 수 없다. 차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
▲길가 정차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탑승자의 승하차 혹은 물건의 적재 및 이적이 완료되면 바로 이동해야한다.
▲도심지 버스 운행시 정류장 이외 구간에서의 정차 및 승객의 승하차는 불가한다.
임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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