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소후(SOHU)] |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10월 8일부터 지정거래 신청 시간을 5분 늘린다. 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6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정 거래 신청 수령 시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지정거래 신청 지령 시간은 기존 9시 15분에서 9시 25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13시에서 15시였지만 10월 8일부터는 9시 15분부터 11시 30분, 13시부터 15시까지로 나뉜다. 원래보다 5분 늘어난 셈이다.
지정 거래는 투자자가 특정 증권 계좌를 하나의 증권사에 지정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반드시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한 증권계좌는 오직 하나의 거래 참여자만 지정할 수 있다.
최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며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고, 국경절 연휴 기가 동안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연휴가 끝나면 이런 신규 계좌 개설자들은 먼저 지정 거래 신청을 해야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경으로 추가된 5분 동안 증권사들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지정 거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빨리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대의 주문 흐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거래소 시스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업계 종사자들은 9시 30분부터 집중 거래 신청이 몰려 시스템이 마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했다. 원래는 9시 25분에서 9시 30분까지의 주문은 증권사들이 갖고 있다가 9시 30분부터 거래소에 신청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9시 25분에서 30분 사이의 주문도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처럼 9시 30분에 일제히 몰리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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