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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수입화장품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2017-02-27, 18:15:38]

상하이에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이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의 ‘등록개혁 시범’ 사무소가 지난 22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보세지역에 세워졌다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국가식약관리총국과 질검총국은 지난 1월 중순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한 등록관리 시범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푸동신구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하이 푸동신구인 최초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은 기존 ‘심사허가관리’를 ‘등록관리’로 변경한다. 적용기간은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이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관련 부서는 근무일 5일 이내 등록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기존 심사 주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의 시간비용이 대폭 줄고, 국내 소비자들은 글로벌 신상품을 단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 보세지역의 수입 화장품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30.4%를 차지한다.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의 글로벌 유명 화장품업체들이 모두 상하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수입 화장품의 등록제 실시는 정부의 직능 전환이자, 상하이에 밀집한 수입 화장품 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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