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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영구거류증’ 신청 요건 완화

[2017-03-15, 11:04:15]
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영구거류증, 즉 ‘그린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 9일 공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자유무역구 및 개혁시범지역에서 7가지 그린카드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공안부가 내놓은 정책은 당국에서 필요한 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및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한 자들의 정책적 수요를 위해 제정되었다.

공안부는 공문에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승인 기업이 추천하는 외국 인재 및 동반 가족은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급여와 세금을 기준으로 시장화 인재를 지정해 외국 고급 인재들에게 입국, 거류상 편의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2년 연속 취업 거류허가증을 신청한 자, 그에게 위법 문제가 없을 시 세 번째 취업비자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했던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2015년 7월 공안부는 상하이 커촹센터(科创中心), 푸젠 자유무역구, 베이징 중관춘 국가 자주 혁신 시범지역, 광둥 자유무역구에 한해 비자, 출입국 관리, 영구거류증 등 정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정책 발표로 중국 텐진,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에 위치한 자유무역구 및 베이징, 텐진, 허베이, 안후이성, 광둥성, 쓰촨성, 선양, 우한, 시안에 있는 혁신 개혁 시범 지역이 영구거류증 발급 가능 지역으로 추가됐다.

공안부는 이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뜻을 밝히며 각지 고급 인재들이 직접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시장화 인재 선정 기준(급여, 납부 세금 등)을 확립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지난 9일 공안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새로운 규정 전문이다.

· 영구거류증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자유무역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기업이 선발하여 초빙한 외국 기술 인재 및 고위 관리 인사는 근무허가 증명을 거친 후 취업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근무허가 증명을 거치지 않은 자는 기업에서 발급한 초청함에 의거해 입국할 수 있다.

· 현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2년 연속 취업 거류허가증을 신청한 자, 위법 문제가 없는 자는 세 번째 취업비자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현지에서 연속 4년째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 실제 거류 기간이 누적 6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지가 보장되고 연 수입 및 납세 기록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기업의 추천을 거쳐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 현지 가족을 보러 오거나 비즈니스 협상, 과학·교육 및 통신 활동 및 개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계 중국인은 5년 이내 복수 방문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중국계 외국인 중 박사 연구생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현지에서 4년 이상 근무했으며 매년 중국 내 실제 거류 기간이 누적 6개월 이상인 자는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창업의 뜻을 가진 외국 유학생은 국가 고등 교육 졸업증에 의거해 2~5년 유효기간의 개인업무 거류허가증(‘창업’ 추가 기재)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소재 고등 교육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중국 기업의 초청으로 실습을 진행할 때에는 단기간 개인사무비자(‘실습’ 추가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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