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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타던 10세 남아 차량에 치어 숨져

[2017-03-27, 10:05:20]

최근 상하이에서 공유 자전거를 타던 10살 남자아이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상하이 텐통루(天潼路)와 저장베이루(浙江北路) 교차로에서 공유자전거 오포(ofo)를 운전 중이던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는 대형 버스와 충돌해 바퀴 밑에 깔렸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급하게 병원으로 옮졌지만 숨지고 말았다고 신민망(新民网)은 전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버스와 충돌한 아이는 자전거와 함께 우측 앞쪽 바퀴에 끼었다. 버스 안에는 기사 한 명만 탑승 중이었고, 소방대원이 도착해 아이를 구출해 병원으로 옮겼다.

 

한편 사고 주변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는 혼자 공유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포 측은 “사고를 당한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상하이 선룬(申伦)법률 사무소의 마원빈(马文斌) 변호사는 “도로교통안전법 조례의 72조 2항에 따르면, 자전거 및 삼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만12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공유 자전거의 만12세 이하 아동의 자전거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법률상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상하이시질검국은 공유자전거의 품질, 기업운영 외에 실명제, 신장 제한(145cm~195cm), 나이제한 (만12세 이상)에 관한 의견 수렴안을 진행 중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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