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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2019-07-06, 05:52:00]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후 투자활성화]

 

미얀마는 1886년 영국령 인도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다.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1962년 쿠데타가 일어나 네윈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지배를 받다가 1988년 8888항쟁으로 대표되는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으로 네윈 정권이 몰락했으나, 이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또다시 군사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군사독재 및 그로 인한 인권 탄압의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서방세계는 미얀마에 경제제재를 하게 되고, 미얀마는 2010년 초까지 고립된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 그런데 2011년 치러진 총선 및 대선으로 떼인세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련의 개혁 정책을 진행하는 등 전기가 마련된다.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 연금이 해제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상황 속에서 2012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NLD가 압승을 거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2012년의 미얀마 정치상황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를 가져왔고, 2016년 치러진 총선/대선에서 NLD가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을 추천하게 됐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헌법상의 제약으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지만, 외교부장관 및 국가자문역 등의 역할로 사실상 대외적으로 미얀마를 대표하여 신정부를 이끌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투자자들이 미얀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계획에서도 미얀마는 중국의 서남부지방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사업진출 및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형태]


1. 외국인의 투자 형태

외국인의 투자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이 미얀마투자법에 정해진 특정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미얀마투자청”)의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미얀마투자청의 허가를 얻어 투자를 하면 해당 회사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일정한 투자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승인을 받아 회사를 설립해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상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미얀마투자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외국인은 미얀마투자법을 거치지 않고 회사법에만 근거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회사의 지점/대표사무소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투자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다.

 

2. MIC 투자회사 


MIC 투자회사는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미얀마투자청의 승인을 얻어 투자,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과거에는 토지의 장기(1년 초과)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미얀마투자청 투자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이제는 투자승인이 필요한 사업분야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사업분야에 따라 미얀마투자청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있다).


미얀마투자청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해 사업 승인 신청의 내용에 따라 투자승인 또는 양여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0년(10년씩 2회 연장 가능) 동안의 장기 임차를 허용할 수 있다(미얀마투자법 제50조 (b)항 및 (c)항).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민간 소유 사유지•건물,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정부부서/정부기구가 소유하는 토지•건물이다(미얀마투자법 제50조 (a)항). 

 

또한 미얀마투자청은 연방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제가 낙후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본 법에 따른 토지의 임차 또는 사용 기간보다 장기간을 정해 토지 임차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미얀마투자법 제50조 (f)항). 미얀마투자청 홈페이지에 저희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미얀마투자법이 게시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3. 일반 외국회사


미얀마 투자법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미얀마투자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소규모 투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미얀마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i)미얀마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투자청의 승인(또는 양여)을 얻어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일정한 투자혜택(관세 등 면제 및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데, (ii)이와는 달리 일부 분야에서는 미얀마투자법을 거치지 않고 회사법에 의하여서만 외국인 투자가 진행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얀마투자법상의 투자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미얀마 실무상 제조업과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는 호텔업, 부동산개발업 등은 토지장기임대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미얀마투자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법에 의한 일반 회사 설립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SEZ 투자회사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리위원회(‘띨라와 경제특구’의 경우 TSMC)에 투자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특별경제구역법 제30조).  관리위원회는 경제특구 투자자에게 최초 50년까지 토지의 임차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허가 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 기간은 다시 25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특별경제구역법 제79조). 


띨라와 경제특구에서의 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투자별로 시기에 따라 임대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대표사무소ㆍ지점
 

외국회사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사무소ㆍ지점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외국회사와 외국지점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진출하고자 하는 필요나 목적에 따라 대표사무소ㆍ지점 형태의 설립도 고려하실 수 있다.

 

(1) 책임의 제한 여부
외국회사는 통상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설립되고 주주는 자신이 납입한(또는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식대금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지점은 본점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지점의 책임에 대하여 외국에 소재한 본점이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 즉,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는 주주인 본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지만, 외국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본사의 일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
외국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존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및 임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한다.  외국지점은 회사와 달리 기관이 별도로 없고, 본점에서 지정한 지점 대표자(authorised officer)가 해당 지점을 대표한다. 

 

(3) 배당∙영업이익 송금
외국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배당을 위해서 이사회의 배당선언, 주주총회의 배당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적법하게 승인된 배당금은 주주에게 지급되며, 해외의 주주에게 지급(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당에 대한 승인은 회사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통상 1년에 1회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외국지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충분하다면 시기에 제한 없이 해외 소재 본점으로 송금할 수 있고, 배당을 위한 회사법상 절차가 없으므로 외국회사에 비해 송금진행이 수월하다. 송금을 위해서는 미얀마 공인회계사의 송금 확인ㆍ인증서를 첨부하여 중앙은행에 신청하는데, 공인회계사의 확인ㆍ인증서 작성은 감사보고서를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간결하고, 실무적으로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주요 투자: 제조업]


미얀마에서 한국계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제조업의 형태는 봉제업, 시멘트, 전선, 식음료 등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양곤 외곽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한국회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제조업관련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의 경우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거나 합작회사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의 영위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1. 투자 절차


외국인에게 금지되거나 미얀마 현지인과 합작회사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영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100% 투자법인도 미얀마투자청의 투자∙양허승인을 받아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토지의 장기임대차를 위해서는 미얀마투자청으로부터 장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다양한 변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률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미얀마투자청과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요 유의사항


미얀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투자청 투자 또는 양허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최대 50년(10년씩2회 연장 가능)간 토지를 장기 임차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과의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 협의 및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마무리]


중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는 그 동안은 대부분 수력발전, 가스, 광산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에 봉제, 전자회사들의 미얀마 확장 움직임이 다소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상기업들 중에는 봉제업 등 제조업 중심의 회사들이 추가 생산거점확보 차원에서 진출했고 저희가 관련 투자에 대한 미얀마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린 사례가 최근 다수 있다. 미얀마는 2012년 개방 이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타 개발도상국 대비 다소 높았던 외국인들의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은 최근 공급이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안정화 되는 추세다. 풍부한 노동자원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많은 기회가 있는 미얀마 진출을 적극 추천하며, 본 칼럼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지사
수석 외국변호사 오규창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법무법인(유) 지평은 해외 업무에 특화해 중국(상하이),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권리보호와 사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2년 5월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지평의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은 3명의 한국인 전문가(미국변호사, 미국공인회계사, 자문위원)와 미얀마 변호사 4명, 미얀마 공인회계사 2명, 미얀마 현지인 컨설턴트 5명 등의 인원으로 미얀마 투자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플랫폼을 조직하였다. 다년 간의 업무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주 파트너변호사(상해 지사장)

•+82 2-6200-0913 

•+86 021-5208-2818 

•yjpark@jipyong.com   

 

장성 미얀마 지사 법인장 

•02-6200-0941
•+95 9676717999
•schang@jipyong.com

 

오규창 선임 외국변호사
•02-6200-0943
•+95 967675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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