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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선정 기준 확정 '기준, 기간 확인하세요

[2014-07-30, 17:08:27] 상하이저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혼의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기준이 낮아졌네" "행복주택, 좋은 일 하셨네" "행복주택, 그래도 조건 충족하는게 쉽지 않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 저작권 ⓒ 헤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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