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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8, 18:51:58] 상하이저널
중국인이 한국기업 근무를 싫어하는 이유
중국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다 보면 현지직원들 관리 및 노동법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과 중국의 근로환경이 다르고 중국의 노동법 규정과 현지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직원들에게는 외자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이라고 하면 현지직원들은 중국 법규와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반면 한국 관리자들은 중국에서도 한국의 직장문화를 기대하기 쉽다. 그 간극은 때론 상당히 커서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하여 한국기업은 중국인들이 근무를 가장 기피하는 외자기업이 되었다.

야근 수당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현지직원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까지 야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상사 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야근하는 경우는 1시간을 더 근무해도 노동법에 근거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운전 기사에게도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정(情)’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친 1~2시간의 초과 근무 요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가 없는 잦은 초과 근무 요청은 중국 현지직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경력 인정 기준 및 그에 따른 연차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현지직원이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근거가 있다면 중간에 사업을 했든, 실제 직장을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기업에서 해당 현지직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현지직원의 경력은 최초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시기부터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된 경력에 의거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한다.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한국과 많이 달라서 비합리적이고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이고 문화와 사상이 다른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현지직원 입장에서는 한국의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이해가 안될 수 있으니, 중국 현지에서는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현지직원들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코트라 다롄무역관 최현진 과장(juljul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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