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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알아보는 개인소득세 신고

[2013-12-18, 11:57:00]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연말에 알아보는 개인소득세 신고

한국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신문지상에 많이 게재된다. 한국은 개인소득세납부방식에 있어 매월 예정납부를 한 후에 연말에 1년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를 예납적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한다)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매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더 이상의 정산절차는 발생하지 않다(이를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개인소득세 자진신고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1월 6일자로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규정(국세발[2006] 162)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 규정에서 언급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에게 매월 개인소득세 원천납부와는 별도로 소득세 자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신고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니 규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누구에게 적용되나?

동 규정 2조와 3조에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은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연간 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개인
②중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개인
③해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④원천납부를 하지 않은 소득을 수취한 개인
단, 중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에 대해서는 상기 (1)항과 (3)항은 적용이 면제된다. 1년 미만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년도에 연속해서 30일 이상 또는 누적해서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2. 연간 소득 12만위안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동 규정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언급하는 11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포함된다.
①임금 및 급여
②개인사업자의 경영 소득
③기업에 대한 임차경영으로 발생한 소득
④독립적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소득
⑤저작 활동으로 인한 소득
⑥로얄티 소득
⑦이자 배당 소득
⑧재산 임대 소득
⑨재산 양도 소득
⑩일시적 소득 –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금이나 복권에의 당첨을 들 수 있다.
⑪국무원 재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소득

단,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①개인소득세법이 규정하는 9가지 비과세 소득
②중국에 1년이상 5년미만 거주자의 경외소득
③중국의 관련 규정 의하여 불입하는 기본연금, 의료보험, 실업기금 및 주택기금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①연간 소득이 RMB 120,000원 이상인 개인 –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②중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개인–익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③해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 다음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④원천납부를 하지 않은 소득을 수취한 개인 -익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4. 1 year rule VS 5 years rule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법에서 정의하는 2가지 기간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1 full year: 법에 의하면 신고대상 연도에 연속해서 30일이상 중국 경외에 있었거나 또는 합산해서 90일 이상 중국 경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1 full year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소득 신고의무도 없게 된다. 날자를 계산하는 경우 도착일과 출발일은 중국 경외 거주일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5 consecutive years: 중국법에 의하면 5년간 연속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원천 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외 원천 소득도 합산하여 중국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계속하여 5년동안 1 full year규정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5 consecutive years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동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는 calendar year기준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누적해서 90일이상) 중국경외에 거주해야만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5년 적용을 받기 전에 매 5년마다 최소 3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plan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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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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