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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난관

[2014-07-03, 20:38:13] 상하이저널
[최정식칼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난관
 
지난 6월 하순 동안 동방조보(东方早报)의 1면은 거의 하루 걸러 중국의 당, 정 및 국유기업의 비리 조사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산시(山西) 2명 ‘부부(副部)’ 같은 날 낙마(6월 20일), 11개 중앙기업 수백억 위안 자금 위법 집행(6월 21일), 발개위 부주임 류티에난(刘鉄男) 수뇌액 특별히 거대(6월 24일), 국유기업 동릉유색 동사장 추락 사망(6월 25일), 광저우시 서기 완칭량(万庆良) 피조사(6월 28일).
 
개혁? 내부 권력투쟁?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전후해서 시작된 반부패투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개혁인지 내부 권력투쟁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현상도 보인다. 그 중 국유기업에 대한 조치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쉬운 데서 출발하여 어려운 곳에 다다른다(由易到难).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비효율의 대명사인 석유기업은 좋은 본보기 대상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
 
소유는 국가가, 경영은 기업이

오래된 자료이지만 2010년 발표된 중국 500대 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는 331개로 전체 기업 수의 665를 차지하였고 영업수익은 22조 93억 위안을 기록하여 전체 기업 수익의 85%를 차지했다.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강하다. 국유기업이란 소유자가 국가인 기업이다. 93년 중국 헌법 개정 전에는 ‘국영기업’이라고 부르던 것을 소유는 “국가가 하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의 추진체였던 국유기업,
중국경제발전의 장애와 부담

지난 30여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국유기업의 업적을 떼놓을 수는 없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취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모델에서 추진체는 곧 국유기업이었다. 외자를 유치하고 거대한 공장을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 국유기업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중국은 없을 것이다. 2003년 국유기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설립된 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연평균 25% 증가할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다.

그 국유기업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난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국유기업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정부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 보장에서 비롯한 것이지 시장 경쟁을 통해 생존력을 키워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거대한 공룡으로 변모한 국유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계기를 놓치고 중국 경제발전의 장애와 부담이 되었다.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경영인체제 마련

작년 18기 3중전회에서 정한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장경쟁력 강화’이었다. 즉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유화가 아니라 체질 개선으로서 채택한 세부적인 핵심 목표는 ‘혼합소유제 경제발전’,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개혁’ 등 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국유자본, 민간자본을 상호 융합한 혼합소유제를 지향하고 국유기업의 자본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 관리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즉 업종별로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국유자본 체제를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독점적 분야는 국유기업 내에서 국유자본의 대주주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민간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고, 그 외 분야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를 설립하여 국유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인의식•책임있는 추진력 부재,
국유기업 개혁 난관에 부딪쳐

국유기업의 개혁이 녹녹하지 않은 것은 그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국유기업의 경영층은 중국공산당의 고위 간부 출신이었고 그 경영층이 국유기업에서 퇴임하고 다시 당, 정의 고위간부로 순환하는 ‘회전문’ 인사시스템에서 국유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니 찾을 의욕 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혼합소유제를 통해 민간자본의 경영참여와 전문경영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국유기업의 이사회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당 위원회나 소조가 먼저 기본 방향을 정하고는 이사회를 개최해놓고 소수주주인 민간자본이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유기업의 이사회를 일컬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좋은 ‘순록(四不像)’ 혹은 ‘꽃병’이라고 한다. 국유기업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하니 모두가 주인인 것은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책임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부딪힌 난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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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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