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투자에 대한 Tax Holidays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장려항목에 추가로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추가투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래 투자와는 별도로 Tax Holidays(两免三减半)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투자로 증가된 주책자본금이 USD 6,000만 이상이거나, 추가투자로 증가된 주책자본금이 USD 1,500만 이상이고 동시에 원래 주책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추가투자한 항목에 대해서 구분계산을 하여야 하며, 구분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자산, 수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다(财税字[2002]56号, 国税函[2003]368号).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장려산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进口商品目录> 에 해당하지 않는 국산설비를 구매하거나,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혁신- 즉, 경제효익과 제품품질 제고, 수출확대, 원가절감, 노동보호안전 등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신기술, 신공예, 신설비와 신재료를 채용, 적용하여 현재의 시설과 공예조건을 개조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국산설비를 구매한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소득세 범위 내에서 국산설비투자액의 40%를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이 기업소득세 증가액보다 커서 미공제된 부분은 이후 5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산설비투자액의 범위는发票상의 구매가격에 증치세를 포함하나, 국산설비에 대한 매입증치세가 환급되었을 경우 그 환급된 증치세와 설비 관련 운수비, 설치비, 시험가동비는 포함하지 않는다(财税字[2000]49号, 国税发[2000]90号).
기술개발비 소득공제
외상투자기업의 당해 과세연도 기술개발비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 를 과세소득(应纳税所得)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세무국의 사전비준항목에서 사후심사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소득세 신고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술개발계획 및 기술개발비예산안, 기술개발인원현황, 기술개발비발생현황, 기타 세무기관 요구자료)
다만,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구입하거나 기술사용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술개발서비스업의 원가와 비용은 기술개발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国税发[1999]173号, 国税发[2003]127号, 国税函[2001]405号).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이윤(배당소득)에 대한 면세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타기업(다른 외상투자기업 내지 중국 내자기업)에 투자하여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은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实施细则 第18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