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보장 최고 700위엔 배상
올해 장쑤성은 양돈업계를 지원하고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번식능력이 있는 암돼지를 100%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扬子晚报가장쑤성 보험감독국 왕즈차오(王治超)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장쑤성은 전국 6개 시험 성(省)중 하나로 장쑤성 13개시는 암돼지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쑤저우는 5월말부터 씨돼지정책성농업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씨돼지 보험가입을 성사시켰다.
장쑤성보험감독국 전문가는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에서 최근 10억 위엔을 출원해 6개 지역에서 암돼지 보험을 시험적으로 실시했다"라며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한 씨돼지정책성농업보험에 이미 5만 8천 200마리 돼지가 가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쑤저우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60%는 재정보조금으로 충당하고, 40%는 양돈업자 부담하고 있다. 또한 씨돼지의 보험료는 마리당 8위엔 일반돼지가 7위엔이라고 한다.
암돼지보험은 암돼지(종돈)의 경우 보장기간은 1년 일반돼지는 180일로, 피보험돼지들이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죽었을 경우 암돼지의 경우 최고 700여 위엔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