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 장소제공 벌금 최고 50만 위엔
저장성(浙江省)공상국은 지난 31일 공안부와 합동으로 다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기간 동안 신입회원을 유인하거나 입문비를 받는 행위, 단체접대 등 일체의 다단계행위에 대해 처벌하며 호텔이나 여관 등 다단계 활동에 장소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 원저우 공상국은 다단계 업체를 조사하던 중 원저우의 한 호텔이 다단계업체에게 회의장소 등을 제공하여 이에 5만 위엔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성(省) 공상국 관계자는 "다단계금지조례' 21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은 다단계업체에 경영장소, 교육장소, 창고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법에 의거해 5만 위엔에서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다단계행위 단속외에도 호텔, 여관, 임대주택 등 다단계행위에 활동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집중 조사하며 적발될 경우 엄격히 사법처리하며 다단계 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30만 위엔의 포상금을 주겠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다단계 활동이 두드러지는 등 신종 수법들이 늘고 있어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