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TV나 언론을 접하다 보면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정치공세와 공약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특히 이들의 공약 중 서민들을 겨냥한 단골 소재가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 상하이에 있다 보면 자연히 한국소식에 귀 기울이게 되나 비교적 딱딱한 한국 부동산정책이나 흐름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출시 될 한국의 부동산정책 중 우리가 눈여겨볼만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처분 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롱바이에 사는 K씨는 2005년 자녀들의 유학으로 인해 서울 목동의 주택을 전세를 주고 온 가족이 상하이로 이주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 인천송도의 부동산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도에 30평대 아파트를 은행대출 3억과 전세1억을 끼고 장만했다.
상하이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한국에 투자한 것인데 구입 후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여 표정관리에 부쩍 힘쓰게 되었다. 그런데 올1월 K씨는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올해부터 투기지역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허용하기로 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1년 안에 상환하라는 소식이었다.
결국 K씨는 목동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갚던지 송도아파트의 담보대출 중 하나를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목동 아파트는 대출받은 것이 1억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아이들 공부가 끝나면 돌아가야 할 집이라 팔지 못하고 결국은 송도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는데 매수자가 없어 투자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건졌다는 후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오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분양시장이 확 달라진다.
우선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신도시의 경우 평균 25% 가량 싸지며 민간아파트도 10% 정도 떨어진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대신 불이익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금지 기간을 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싼값의 주택공급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지만 실제로 적용 받는 아파트는 12월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후분양제 적용에 따라 2-3년 뒤에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
후 분양제란?
후 분양제도는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아파트건설 후 분양을 하는 제도인데 다만 민영주택은 후분양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 가점제란?
한국에서 오는 9월부터 25.7평 이하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동시에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청약가점제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함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대선변수로 기존 부동산 정책의 규제완화도 예상되지만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중개사
김형술 / 133-116-1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