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토지증치세, 판매총액 0.5% 적용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별장의 토지증치세 표준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별장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东方早报가 보도했다.
한 부동산 중개회사에 따르면 7,8월에 가격이 1천만위엔이상인 단독 별장과 150만~300만위엔의 경제형 별장 거래량이 눈의 띄게 늘었다. 다른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보고서에도 8월1~21일 별장 거래량이 7월 대비 12% 증가하고 가격도 동기대비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05년 발표된 상하이시 관련 정책에 따르면, 단독 별장의 경우 토지증치세가 최저 30% 적용되는데다 5.55%의 영업세와 3%의 취득세,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까지 추가되면 소득의 50%가 고스란히 빠지게 된다. 그러다 올 6월부터 단독별장의 토지증치세를 판매총액의 0.5%로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줄어 활발한 거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